법률현행 2026.08.28. 시행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4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08.28. · 수집일 2026.08.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