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08.28. · 수집일 2026.08.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08.28. · 수집일 2026.08.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