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 2026 – 65 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개정고시
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 금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조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300 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