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1. 시행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은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3조에서 정한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고용노동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할 수 있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