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1. 시행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