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운영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4조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15.08.2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