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5.08.25. 시행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1.

고용노동부 및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근로자 대표 및 사용자 대표

3.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전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시행 2015.08.2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