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으로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0조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15.08.2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