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장의 명칭 또는 소재지
3.
사업기간
4.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
시행 2024.08.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