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납부 월수는 납부일수 21일분을 1개월로 보아 공제부금의 총 납부일수를 21로 나누어 산정한다.
시행 2024.08.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납부 월수는 납부일수 21일분을 1개월로 보아 공제부금의 총 납부일수를 21로 나누어 산정한다.
시행 2024.08.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