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4.08.28. 시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 제27조(업무대행의 승인 신청)

공제회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은행 및 체신관서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행 업무의 내용

3.

업무 대행에 따른 계약조건

4.

대행 업무의 사무 처리 개요

시행 2024.08.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