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면 법 제6조에 따라 고용에 관한 서류를 즉시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근로자의 배치 장소와 그 사업의 퇴직공제 가입 대상 및 가입 여부를 말한다.
시행 2024.08.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면 법 제6조에 따라 고용에 관한 서류를 즉시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법 제6조제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근로자의 배치 장소와 그 사업의 퇴직공제 가입 대상 및 가입 여부를 말한다.
시행 2024.08.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