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행정해석 1건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