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제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및 체신관서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0. 11. 15., 2020. 5. 26.>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지급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청구 서류의 접수
3.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수납
②
공제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