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1. 시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 제3조(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