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1. 시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 제5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제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제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7.

자체 감사 및 외부 감사에 관한 사항

8.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 10. 26.]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