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2.18. 시행시행예정 2027.01.08. · 예정본 공포 2026.07.07. (일부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건설근로자법 ) 제11조(피공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개정 2010. 6. 4.>

1.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2.

고용형태, 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7. 12.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