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개정 2010. 6. 4.>
1.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2.
고용형태, 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7. 12.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