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의 지급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의 지급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