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2.12. 시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를 말한다.

4.

건설공사도급인이란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자기공사자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6.

감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의 공사감리자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문화재감리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감리원

마.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감리원

사.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감리 또는 공사감리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예산회계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02.1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