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설업체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신청하는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2 제2호가목의 배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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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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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점부여에 대한 판단은 평가기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설업체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신청하는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2 제2호가목의 배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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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부여에 대한 판단은 평가기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