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평가를 실시하는 연도(이하 평가년도라 한다)의 전년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종합건설업체 적용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고시는 평가를 실시하는 연도(이하 평가년도라 한다)의 전년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종합건설업체 적용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