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1.02. 시행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5. 12. 30.>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과 고용노동부차관

②

위원장은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등 중에서 3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③

위원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운영위원을 추천한 노동단체 또는 사용자단체가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