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21. 시행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과 제11조에 따른 지원단에 소속한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01.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