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간사위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유족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관할 수 있다.
시행 2026.01.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