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단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21>
시행 2026.01.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