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는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행 2026.01.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무총리는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행 2026.01.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