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21. 시행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무총리는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행 2026.01.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