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간사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시행 2026.01.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