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협의체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ㆍ안전ㆍ발전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공무원 또는 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 및 사업주 등에게 현장 방문,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협의체의 요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시행 2026.01.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