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제4조(고압실내작업의 가스압 감소시간)

①

사업주는 당일에 미리 고압실내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를 다시 고압실내 작업에 종사시킬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작업 간 가스압 감소시간 이상의 시간을 부여하고 당일 시간동안에는 고압실내작업 또는 다른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제1회와 제2회의 압력수준을 비교하여 높은 압력의 고압시간을 기준으로 한 작업 간 가스압 감소시간

2.

제3조제3호나목의 경우에는 당일 고압실내작업 중 최고압력의 고압시간을 기준으로 한 작업 간 가스압 감소시간

②

사업주는 당일 고압실내업무를 마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작업 후 가스압 감소시간 이상의 시간을 부여하고 당해 시간동안 및 그 이후에 힘든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최종회의 고압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작업 후 가스압 감소시간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최종회의 고압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작업 후 가스압 감소시간

③

사업주는 고압실내작업을 1일 2회 이상 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2회 이후에 작업 전 가스압 감소시간 또는 작업 후 가스압 감소시간을 부여하는 때에는 고압시간을 제3조제3호나목의 고압시간에 별표 3에 정하는 고압실내작업 수정시간을 가산하여 얻은 시간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