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잠수작업을 하도록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1일 잠수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기를 호흡용 기체로 사용하는 잠수작업의 경우(이하 공기 잠수작업이라 한다)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잠수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별표 4에서 수심별로 정하는 최장 잠수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잠수작업이 1일 1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제 실시한 잠수시간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이하 감압시간이라 한다)을 합한 시간이 1일 6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1)
물속에서 감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라 부상을 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
2)
기압조절실을 이용하여 감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라 부상을 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과 제9조에 따라 기압조절실에서 감압을 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합한 시간
다.
잠수작업이 1일 1회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별 잠수시간과 감압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이 1일 6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헬륨과 산소를 혼합한 기체를 호흡용 기체로 사용하는 잠수작업(이하 혼합기체 잠수작업이라 한다)의 경우 별표 5에서 수심별로 정하는 최장 잠수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잠수작업을 하도록 할 때에는 각 회별 잠수시간과 감압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이 1주 3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