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01. 시행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8조(지원요건)

①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사업적용기간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일 것

2.

제10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근로자 수의 분기별 월평균이 별표에 따른 사업적용기간별 산정기간 동안의 산정대상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②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려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