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취업지원기관이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종전의 운영성과, 지역 경제여건 및 해당 기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해당 기관과 협의를 거쳐 취업알선, 직업상담, 직업훈련 등의 성과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성과목표와 비교하여 제24조제1항의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취업실적이 당초 반기별 목표에 100분의 60이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취업지원기관에 소명토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 조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3.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