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구역 취업지원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고 매년 12월 20일까지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업실적(전년도 11월 16일<신규지정기관은 지정일>부터 해당연도 11월 15일까지 실적) 등에 관한 사항
2.
직업상담 전담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
3.
고용센터 및 훈련기관 등과 연계에 관한 사항
4.
취업지원기관의 운영성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취업지원기관의 예산 등 운영 상황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제출시 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기관에 대한 외부 위탁기관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취업지원기관의 추가지정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하여 매년 취업지원기관의 사업목표 달성도, 취업실적 등의 성과를 평가하고 취업지원기관에 대한 평가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시행 2023.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