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취업지원기관이 다음연도의 보조금 예산계상신청을 하려면 3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국고보조금 예산계상신청서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예산계상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3.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취업지원기관이 다음연도의 보조금 예산계상신청을 하려면 3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국고보조금 예산계상신청서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예산계상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3.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