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1.01. 시행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5조(예산계상신청)

①

취업지원기관이 다음연도의 보조금 예산계상신청을 하려면 3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국고보조금 예산계상신청서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예산계상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3.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