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7일 이내에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 및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2.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3.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
시행 2023.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7일 이내에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업실적 및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
시행 2023.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