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1.01. 시행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취업지원기관은 고령자 또는 중견전문인력에 대한 고용정보, 경제적 여건,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성과 및 목표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라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시행 2023.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