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1. 시행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제3조(완납증명 방법)

①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4에 따라 완납사실을 증명하려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등이라 한다)에 이 법에 따른 보험료 등에 대한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완납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은 공단 등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단 등은 해당 요청자에게 체납된 보험료 등이 없으면 그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납된 보험료 등이 없는지 여부는 완납증명서 발급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 또는 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