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한 후 해당 신고기간 내에 동일한 신고서에 대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으로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험료신고서는 중복하여 전자신고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신고한 신고ㆍ신청서 등을 공단이 처리중일 때에는 동일한 종류의 신고ㆍ신청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자신고한 후 동일한 신고ㆍ신청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ㆍ신청서 등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 마침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전자신고한 후 신고ㆍ신청서 등을 정정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ㆍ신청서 등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 내용변경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 후 해당 신고기간 내에 동일한 신고서에 대한 신고내용(변경내용 포함)을 토탈서비스 및 API서비스에 교차하여 중복으로 전자신고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