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6.30. 시행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제19조(전자고지 및 전자통지 방법)

①

공단은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를 신청한 사업주등이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신청한 이메일을 통하여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를 하였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내를 받은 자는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의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 내용을 확인한다.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