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심사청구 시 제출이 곤란한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 첨부서류는 공단 관할 지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Fax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9조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전체 보기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