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6.30. 시행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제3조(토탈서비스 등의 종류)

사업주등이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신고

2.

전자고지

3.

전자통지

4.

전자납부

5.

정보조회

6.

민원증명원발급

7.

전자심사청구

8.

사이버상담

9.

API서비스(「고용보험법」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에 따른 플랫폼운영자에게만 해당한다.)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