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등이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신고
2.
전자고지
3.
전자통지
4.
전자납부
5.
정보조회
6.
민원증명원발급
7.
전자심사청구
8.
사이버상담
9.
API서비스(「고용보험법」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에 따른 플랫폼운영자에게만 해당한다.)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등이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자신고
전자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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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증명원발급
전자심사청구
사이버상담
API서비스(「고용보험법」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에 따른 플랫폼운영자에게만 해당한다.)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