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를 이메일을 통해 수신하고자 하는 경우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메일 수신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한다.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를 이메일을 통해 수신하고자 하는 경우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메일 수신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한다.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