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험료징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기한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시스템의 운영이 곤란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신고 또는 납부기한으로 한다.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