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참가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사고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사고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 참가기관의 장에게 사고복구 및 피해의 확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0.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참가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사고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사고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 참가기관의 장에게 사고복구 및 피해의 확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0.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