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10.16. 시행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6조(재발방지대책)

①

센터장은 제15조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사항을 피해 참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관계법규에 따른 개선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행 2020.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