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10.16. 시행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8조(관제업무의 위탁)

①

센터장은 사이버침해의 탐지·분석·대응 등 보안관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안관제 전문기업에 사이버안전서비스 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이버안전서비스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업(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사이버공격에 대하여 24시간 탐지분석·대응할 수 있는 근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보안관제 인력이 근무를 교대할 때에 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 상황을 명확하게 인계인수하도록 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0.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