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조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0.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