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1.10.10. 시행

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17조(동향 파악)

고용노동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1.

주재국의 주요 정치·경제 및 사회동향

2.

주재국 고용·노동법제 등 고용·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변화

3.

국제노사단체 동향 및 노동관계 인사의 동정

4.

ILO협약 비준에 관한 사항

5.

진출업체 노사분규 등 노무관련 현황 및 진출근로자 고용현황

6.

우리나라 노동관련 기사 및 현지 상황

7.

각국 고용정책 및 노동시장 동향 등 각 실·국에서 자료협조를 요청한 사항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점 관리토록 지시한 사항

시행 2011.10.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