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1.10.10. 시행

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20조(고용허가제 운영 지원)

①

고용노동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송출국가에 파견된 고용노동관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부처 및 관련 기관과 협력채널을 마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관은 송출비리를 방지하고 송출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어 시험, 근로계약 체결, 사전교육, 사증 발급 및 입국, 그 밖에 현지면접 등 송출과정 전반에 대해 지원·점검할 수 있다.

시행 2011.10.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