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은 송출비리 예방 및 고용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용허가제 내용·절차 등에 대하여 주재국 근로자 등에게 적극 홍보하고, 올바른 정보가 안내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11.10.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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