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이 전보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1.
진출업체 및 진출근로자 수
2.
진출업체 노무관리 지원 및 동향파악 관련 특이사항
3.
고충상담 미결사항(진정, 고소·고발, 애로사항 등으로 구분한다)
4.
보존 서류
5.
그 밖에 업무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11.10.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관이 전보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진출업체 및 진출근로자 수
진출업체 노무관리 지원 및 동향파악 관련 특이사항
고충상담 미결사항(진정, 고소·고발, 애로사항 등으로 구분한다)
보존 서류
그 밖에 업무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11.10.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